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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2022년 동물보호법에 아주 조금 더 알아보자 (대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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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찌 집사 강포동입니다. (강집사와 포메라니안의 동거 일상)

 

오늘의 영상은 2021년 공표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문득!

동물보호법은 어떻게 법령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2022년은 기준에 따라 또 개정이 되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서 법령을 찾아봤어요. (왜 굳이…)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찾아봤지만 사실 찾아보기 전에는 단순하게 동물을 보호한다라고만 인지하고 있어지만 보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과 매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이번 기회에 좀 더 상세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동물보호법의 목적의 정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동물보호법의 법령은 동물의 대한 학대행위 방지와 보호, 관리를 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다는 내용으로 단순 동물보호뿐 아니라 공존을 위한 범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물이라고 정의하는 기준이 인상적이였어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 종에 대한 구분도 있지만 제일 와 닿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척추동물이라고 정의하는데 왠지 모르게 고통을 느끼는 모든 동물이라는 말이 와 닿았어요.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맹견, 동물실험, 동물학대 등 주제에 맞게 구분하여 정의하는 부분도 인상적이였어요.

 

저는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해결이 되었고, 동물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관리되고 최근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내용 중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여기서도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낀게 최근 3년을 기준으로 각 조에 개정된 히스토리를 정리를 꽤 잘해놨어요.

 

그럼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 중 중요 부부을 이야기 해보도록 할께요

 

첫번째는 맹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명견의 소유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동물판매업자와 구매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하고 판매를 해야합니다. 반려동물만 떠올리고 판매/구매라는 단어가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지만 이 내용은 식용이나 동물원 등의 상업적인 모든 거래에 대한 부분을 아울러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세번째는 동물 학대에 대한 내용으로 죽이거나 학대행위를 하면 기존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네번째는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동일한 비용 기준의 벌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고 과태료는 금전적인 불이익만 주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자동차 과태료로 보면 고지서를 받기 전이나 고지서에 명시된 자진납부 기간 전에 납부하면 20%감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차이에서 오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불이익 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등록대상동물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소유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조항이였는데 폐지되었어ㅆ요. 

이건 개별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저는 잘 폐지된거 같아요. 

 

이런 내용 외에 다양한 내용이 정말 많아요.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네이버에서 동물보호법이라고 검색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이동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니 찾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찾는 분이 있을까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께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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